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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SKT, 분할준비완료 - 대신證

장태민

기사입력 : 2021-05-04 11:22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410,000원으로 17% 상향
- ‘21 별도 EBITDA 4.2조원에 EV/EBITDA 4.7배(LTE 도입 초기 3년 ‘12~14 평균) 적용 후 자회사 가치 합산한 SOTP 기준으로 목표주가 산정
- 자사주 소각 11%와 21년 하반기 상장 예정인 원스토어의 타겟 가치 1조원, 20.10월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25년 기업가치 4.5조원을 타겟으로 최근 출범한 T맵모빌리티의 가치 반영 등 자회사 가치 추가로 반영하면서 17% 상향

■ 자사주 소각 결정. 869만주, 10.8%, 1.97조원
- SKT는 5/4(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사주의 대부분인 869만주, 10.8%, 1.97조원 규모를 소각하기로 결정. 소각일은 5/6(목)
- 그 동안 SKT는 주가 저평가시 자사주를 취득하여 M&A 등에 활용해왔고, 이번 자사주 소각은 분할을 앞두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결정

■ 분할 준비 완료. 향후 SK-SKTH의 합병 가능성 사전에 차단
- SKT는 인적분할 결정. 존속법인이 통신 사업회사(SKTO), 신설법인이 지주회사(SKTH). 구체적인 분할비율과 일정은 상반기 내에 확정 예정
- 자사주가 있는 상태에서 분할시는 SKTO가 자사주 11%만큼 SKTH 지분 보유
-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의하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금지. 즉, SKTO가 SK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SKTO가 SKTH의 주식을 소유하면 안되고, 분할기일부터 1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해야함. SKT는 분할로 인한 주주들의 동요를 잠재우고 공정거래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각을 결정했다고 판단
- 만일 SKTO가 SKTH의 지분 11%를 보유하면서 출범할 경우, 이를 1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지만, 처분 과정에서는 현실적으로 SKTH의 지분을 SK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SK의 SKTH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흡수합병, 즉, SK하이닉스를 SK의 자회사로 두기 위해 이번 분할을 결정했다고 믿는 투자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도 사전에 잠재우기 위해 SKTO에 SKTH의 지분이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판단
- 장기적으로 SKTO-SKTH의 합산 시총은 지금 보다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분할 전후로 SKTO와 SKTH의 적정 가치에 대한 시장의 다양한 해석으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당사의 기존 의견은 그대로 유지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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