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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현장] 은행 직원도 잘 모르는 금소법…창구는 ‘우왕좌왕’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10 06:00

금소법 해당 업무 확인부터 시작
시간 소요되자 앱 또는 온라인으로 처리 권유

왼쪽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경. /사진제공=각 은행

왼쪽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경. /사진제공=각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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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금융업계 전반에 금소법이 자리 잡게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준비기간이 짧았다고 말할 정도로 아직 시장에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금소법에 대한 금융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취재했다. <편집자주>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고객님 잠시만요. 금소법 설명 대상 업무인지 확인 좀 해보고요.” 최근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들은 말이다. 기자는 보유하고 있던 모 은행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전환하고자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 은행 영업점을 찾았다.

현장은 말 그대로 ‘우왕좌왕’이었다. 고객이 원하는 업무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지키면서 진행해야 하는지부터 정립이 돼 있지 않았다.

금소법은 6대 판매 규제를 골자로 한다. 6대 판매 규제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이중 적합성 원칙은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확인·제공하는데 있어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것이다.

적정성 원칙은 권유없이 소비자의 자발적 청약시 부적합 상품인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토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상품 판매 권유시에는 소비자의 연령과 재산상황, 체결목적, 위험감수능력, 거래성향, 투자성상품의 경험, 설명 이해능력 등 확인서에 본인서명날인이 필수다.

대출 심사를 받을 때도 이 적합성과 적정성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국가기관, 한국은행, 금융기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법인, 대출모집인 등)를 구분해 기재하고, ▲연령 ▲대출계약 체결의 목적 ▲연간소득 ▲총 자산규모 ▲부채 규모 ▲신용점수 ▲대출금의 변제방법 ▲연간소득 대비 고정 지출비용 등을 체크해야 한다. 이때 신용점수가 600점(과거 신용등급기준 8등급 이하) 이하면 자동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확인서에 잘못 체크할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대 원칙 설명 등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자 현장에서는 앱 등을 이용한 비대면을 권유하기도 했다.

기자는 현재 퇴직금을 확정기여형(DC)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를 펀드상품에 분산투자하고 싶다고 하자 은행원은 “창구에서 할 경우 금소법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니 앱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이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생소한 고령층 등에게는 어려운 방법이다. 고령층은 아직 ‘언택트’보다는 대면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금융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온라인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점포의 통폐합이 이어져 3년 만에 가장 많은 304개 지점이 합쳐지거나 사라졌다.

결국 금융소외계층의 금융활동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소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층과 같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편의성 강화도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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