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 확대…사교육비 포함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1-02-15 22:06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 연 4.5%→3.0%로 인하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 확대…사교육비 포함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의 지원범위가 기존 공교육비에서 사교육비로 확대된다.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금리는 연 4.5%에서 3.0%로 낮아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심화하는 저신용·저소득층·취약계층 자녀의 교육격차 완화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제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대출은 저소득·저신용자의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다.

서금원은 기존 공교육비로 한정돼 있던 지원범위를 학원비 등 사교육비로 확대했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대상인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은 대출금리를 기존 연 4.5%에서 3.0%로 1.5%포인트 인하했다.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옛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해당 중 한 가지 이상에 들면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상환방식은 5년 이내 원금분할상환이나 원리금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시 1년 이내의 거치 기간 설정도 가능하다.

자격 대상 여부 등 세부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서금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지원 채널인 38개 미소금융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법인의 전국 164개 지점 에 방문해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