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 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포인트 확대해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공모주 배정 개선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9가지를 소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이 개시된다. (2021.1.18.)
▲ (착한임대인 지원)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기은) 지원 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된다. (2020.12월~2021.6월)
▲ (중소기업 지원) 원활한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하여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된다. (2021.1.4.)
▲ (상환유예 확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실직·폐업 등)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해진다. (2020.12.1.)
▲ (공모주 배정개선)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포인트 확대(최대 30%)된다. (2021.1월)
▲ (플랫폼 활용)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하여, 은행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2021.7월)
▲ (오픈뱅킹 확대)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조회수수료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된다. (2021.상반기)
▲ (ISA 제도 개선) ISA 제도가 영구화되고 소득 요건이 폐지되며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하게 된다. (2021.1분기)
▲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기존 연간 15억원→30억원으로 확대된다. (2021.상반기)
▲ (헬스케어 서비스) 보험계약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1.1.1.)
▲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연 20%로 인하되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된다. (2021.하반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후)
▲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021.3.25.)
▲ (금융사기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2020.11.20.)
▲ (착오송금반환 지원)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다. (2021.7월)
▲ (정보보호 강화)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의 체계적 점검·파악을 위하여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2021.2.4.)
▲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정보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정도, 소비자 이익·혜택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이 부여된다. (2021.2.4.)
▲ (실손의료보험 개편)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2021.7.1. 추진)
▲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개선)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지급제가 도입된다. (2021.1.1.)
▲ (소액단기보험 규제완화)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300억원→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2021.6.9.)
▲ (신협 대출규제 완화) 권역(10개)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1/3 이하)를 적용하지 않는다. (2021.1.1.)
▲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정족수가 7명→5명으로 축소된다. (2021.1월)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관리, 공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다. (2021.하반기)
▲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게 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가 인하(4.5% → 2~3%)된다. (2021.2월)
▲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이 확대(만 30세 미만→ 만34세 이하)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확대(최장 4년→ 최장 5년)된다. (2020.12월~)
▲ (주택연금 개선)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2021.6.9.)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받는다. (2021.3.25.)
▲ (재산상 이익 공시)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원 초과시)할 때 이미 제공된 금액 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도 포합된다. (2021.1.1.)
▲ (과도한 이익 제공 제한)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된다. (2021.7.1.)
▲ (금융교육 활성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컨설팅을 이수하는 경우 0.1%포인트 내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2021.6월)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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