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올해 명예퇴직 실시안에 합의하고 이르면 이날부터 명퇴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만 54세(1966년생) 이상 직원이다.
만 54세 이상 직원에게는 36개월치 급여를 일시 지급한다. 이미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만 55세(1965년생)에 대해서도 24개월치 급여를 준다.
학자금과 여행상품권, 재취업지원금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학자금으로 자녀 2인까지 1인당 최대 2800만원, 재취업지원금으로 3300만원, 여행상품권으로 300만원 등을 별도로 지급했다.
노사는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공문이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라며 “조건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같은 명퇴 조건을 내놓은 건 인력감축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의 영업이익경비율(CIR)은 지난 3분기 기준 53.7%로 4대 은행 중 가장 높다. 국민은행이 48.6%, 신한은행이 44.2%, 하나은행이 43.7% 수준이다.
CIR은 은행들의 대표적인 경영 효율성 지표로, 총영업이익에서 판매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국내은행의 판관비 가운데 인건비 비중은 60%대에 달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