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활한 신고·삭제 요청을 위해 법정 서식을 신설했다. 만일 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해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인터넷개인방송·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책임자는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투명보고서도 매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2021년 말부터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규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2021년 말부터 시행되는 사항들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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