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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홍남기 부총리 제8차 부동산 점검 회의 발언

장태민

기사입력 : 2020-10-14 10:29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4(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시장동향

➋ 실수요자 주택공급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8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전세시장 동향과 임대차 3법 시행 효과 >

□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서울 7주 연속 0.01%, 강남4구 9주 연속 보합)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

* 서울 전세가 변동률(%, 전주비) : (8.1주) 0.17 (9.1주) 0.09 (10.1주) 0.08

* 강남4구 전세가 변동률(%, 전주비) : (8.1주) 0.30 (9.1주) 0.13 (10.1주) 0.09

ㅇ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음

ㅇ 다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HUG, 주금공)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

-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 있는 상황

* 갱신율(%) : <서울> (1~8월 평균) 55.0 (9월) 60.4, <전국> (1~8월 평균) 53.9 (9월) 59.3

-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매매시장에서의 투기수요 근절 및 시장 교란행위 차단 >

□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최근 주택시장 상황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①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7월부터 줄어 9월에는 20% 대 수준까지 큰 폭 하락

< 서울∙투기과열지구 월별 전체 거래 중 갭투자 비중 추이(%) >





5


6


7


8


9
서울
49.8
51.6
47.4
37.7
25.6
투기과열지구
49.2
48.2
45.0
35.6
28.2

주1) 자금조달계획서 상 기재된 계약일 기준, 주2) 9월은 10.8일까지 신고 된 자금조달계획서 기준

② 특히, 본인∙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은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림

< 서울∙투기과열지구 갭투자 중 실거주 계획 비중 추이(%) >





5


6


7


8


9
서울
19.3
18.7
21.1
27.5
29.4
투기과열지구
19.2
18.8
22.4
28.6
29.3


< 공급대책 진행상황 등>

□ 한편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이 지난 9.30일 1차적으로 마무리됨

ㅇ 총 15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강남권∙비강남권,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 고루 신청

☞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

ㅇ 공공재건축 추진에 있어 주민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사업성 분석(추정분담금 등), 건축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에 제공해 드릴 예정

ㅇ 또한,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음

□ 최근 경찰청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8.7~11.14일)이 11.14일까지 계속 되는 바, 이와 관련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함

ㅇ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관련, 현행법상 불법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되어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 즉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주택법 제64조 3항)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現 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을 상실(주택법 제64조 3항)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말씀 드림

<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제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시장동향
실수요자 주택 공급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개선을 논의함

ㅇ 첫 번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두 번째 안건은 실수요자 주택 공급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 하는 것이 주요내용임

□ 정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8.4 대책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공공주택) 20% → 25%, (민영주택) 0% → 7%<민간택지>~15%<공공택지>

ㅇ 이와 관련,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함(‘21.1월 시행)

①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임

ㅇ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수준 추가 완화코자 함

구분
현 행
개 정
공공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우선(70%)
좌 동
일반(30%)
130%(맞벌이 140%)
민영
우선(75%)
100%
(맞벌이 120%) 이하
우선(70%)
좌 동
일반(25%)
120%
(맞벌이 130%) 이하
일반(30%)
140%(맞벌이 160%)


☞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1만 가구, 민영은 6.3만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 기대

② 다음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임

ㅇ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p 수준 완화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은 회의 직후 국토부에서 별도 발표 예정임

< 마무리 >

□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 드림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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