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원 1명에 대한 감봉 3개월, 3명에 대한 견책 등 제재를 내렸다고 5일 공시했다.
하나은행 직원 4명은 지난해 8월 DLF 고객의 민원 발생시 신속하게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기 위해 DLF 가입 고객의 계좌 1936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유출한 바 있다.
금감원은 “비밀보장 의무를 가진 은행이 민원 제기에 대비해 명의인의 동의없이 법무법인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할 소지가 큼에도 고객의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해당 거래정보 등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거래정보 등을 법무법인에 제공할 당시 DLF 관련 민원은 6건에 불과한 상황이었지만, 전체 고객 1936건의 거래정보 등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거래정보 뿐만 아니라 고객명, 계좌번호 등까지 포함해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 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거나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회사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