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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쉬운 우리말] 네거티브 규제는 ‘열린 규제’

황인석 경기대 교수

기사입력 : 2020-09-28 08:00

60가지 짧은 이야기! ㉟

규제와 관련한 기사를 보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가 종종 나온다. 규제가 많아 새로운 사업을 발전시키기 힘들고 신사업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규제 때문에 발전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산업계에서 수도 없이 나온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산업의 종류가 다양해지다 보니 과거의 잣대로 이루어진 규제의 틀이 지금에는 맞지 않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규제의 방식은 크게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포지티브(positive)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라는 점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네거티브(negative)는 부정적인 뜻을 가져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반대이다.

[오늘의 쉬운 우리말] 네거티브 규제는 ‘열린 규제’이미지 확대보기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상으로 허용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그 이외의 것은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이에 반해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물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열해 놓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막는다면 아마도 포지티브 규제가 규제의 범위가 좁을 수 있으나 과학기술과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새로운 상품과 산업을 만들어내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
네거티브 규제는 해서는 안 될 것을 정해놓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두 허용한다는 의미다.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적 함의가 있다.

국립국어원은 네거티브 규제를 쉬운 우리말로 ‘최소 규제’로 쓸 것을 권하고 있다. 그렇다면 포지티브 규제는 ‘최대 규제’로 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포지티브 규제라도 규제가 최대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능성을 막아놓고 있는 포지티브 규제는 ‘막힌 규제’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인 네거티브 규제는 ‘열린 규제’로 쓰면 이해하기가 한결 쉬울 것 같다.
※ 한국금융신문은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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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석 경기대 산학협력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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