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딧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과 함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등록 신청 준비도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렌딧은 지난 6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위한 전사적인 TF를 꾸려 온투법 제5조의 등록 요건에 맞춰 인적, 물적, 기술적, 사업적 등 분야에 대한 온투업 등록 준비를 해 왔다.
렌딧은 등록 신청에 필수 요건인 법인격 요건 및 자기자본 요건, 준법감시인 등 전문인력 요건, 각종 물적 설비 요건, 내부통제규준 등에 대한 준비가 차질없이 마무리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온투법에는 △신청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일 것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임원이 법적 기준에 적합할 것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할 것 △대주주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것 △재무건전성, 법적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등의 온투업 등록 요건이 명시돼있다.
8월26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회계법인감사보고서는 이미 한 달 전 제출한 상태다. 온투업 등록을 앞두고 기술적 기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받기 위해 최근 나이스평가정보가 실시하는 기술신용평가를 받아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TI-2 등급을 인증 받기도 했다. 기술신용평가는 정부가 기술 금융 활성화를 위해 만든 기술력 인증 제도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인 P2P금융의 본질을 잘 정의한 법률인 만큼 법 시행과 함께 한국 P2P금융산업도 전세계 트렌드와 발맞춰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국내 기술 기반 중금리대출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