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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내고도 보장 못 받는 '단체화재보험' 바뀐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04 14:00

금감원, 화재보험 대위권 약관 개선
임차인 보험료 납부하고 혜택 못받아

/ 사진 = 금융감독원

/ 사진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화재보험료가 포함된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 피해의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약관이 개선된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임차인 실수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금액을 임차인에게서 회수하도록 해 임차인은 보험료도 내고 피해보상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오는 9월까지 손해보험사 화재보험 약관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위권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돈을 피해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돌려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아파트 외에도 사무실·상가·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일하게 약관에 적용된다.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보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화재보험 판매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 제한 규정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단체화재보험은 아파트 등의 화재·폭발로 발생한 건물 및 가재도구에 입은 손해 및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지난해 말 기준 화재보험의 가입건수는 63만8000건이며 이중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은 1만9000건에 달했다. 아파트 단지별로 가입하기 때문에 실제 보험가입 세대는 1000만 세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통상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다.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며, 15층 이하 아파트도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한다.

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다. 그러나 임차인 과실로 화재 발생 시 보험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한 뒤 임차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해 임차인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현행 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분류되는 탓이다.

금감원은 "각 손보사가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금감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오는 9월까지 병행 추진한다"며 "손보사 개별약관은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자체 개선해 조기 시행하거나 ‘보상 실무지침’ 등에 우선 반영해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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