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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융위 뽑은 코로나19 대출 모범사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3-10 11:00 최종수정 : 2020-03-10 12:17

신용등급 3단계 상향·일괄 만기연장·지점장 전결
금융위 "보증부대출 심사지연, 은행 업무위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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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점 / 사진제공=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본점 / 사진제공= 신한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관련 모범사례로 신한은행이 지목됐다.

금융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시된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관련 현안브리핑'에서 "금융사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한은행의 완화된 여신심사 지침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신한은행 지침을 보면, 대출을 받으러 온 사람의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조정한 수준으로 금리·한도 등을 결정하고 있다. 또 4월내 만기도래 대출의 경우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6개월 만기 연장을 해줘서 속도를 내고 있다. 원칙적으로 지점장 전결로 지원해서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한은행에 대해 "본점에서 완화된 여신심사 적용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전달하여 현장의 적극적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위는 은행들이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비대면으로 만기연장을 해주고 있고, 시스템을 갖춘 일부 은행은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비대면 만기연장이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신용등급 미달로 지신보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대출을 거절하지 않고 담보 등을 보강하여 심사를 하고 있다.

보증부 대출 외에 은행자체 특별 대출도 4~6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 취급중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보증심사 지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신청이 지신보 등 보증부 대출에 집중(70~90%)되고 있으나 보증심사가 길어져 자금공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서류 접수, 작성 안내, 현장실사 등 지신보 업무 일부를 은행이 위탁받아 수행중이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체 정보 등 대출서류의 기본사항 전산화 등 은행-지신보간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 측은 "관계기관과 함께 은행 업무위탁 범위확대, 정책금융기관 퇴직인력 등 지원 등 신속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선점검 중심으로 진행하고 모범 사례는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전파하기로 했다.

개선 필요사항은 일일 비상대책회의,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모색키로 했다. 오는 3월 12일에는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4차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가 예정돼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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