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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요청권' 보장…과잉추심 제한 '추심총량제' 도입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3-03 13:00

금융위, 2020 포용금융 업무계획 추진과제
'소비자신용법' 입법 추진…내년 하반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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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2020.03.03)

자료= 금융위원회(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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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연체채무자가 금융회사에게 상환유예, 원리금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 도입이 추진된다.

채무자에 대한 과잉추심을 막기 위한 '추심총량제',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보장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3일 2020년 업무계획 포용금융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채무‧추심부담으로 재기모색보다 잠적‧도피하는 채무자가 다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키로 했다.

상환능력이 감소한 연체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여부를 답변해 줘야 한다. 금융회사가 기한이익상실, 채권양도 등 중요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기회를 주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사전에 일관된 ‘채무조정기준’ 마련토록 의무화하고, 채무자의 경험‧지식 및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채무자와 계약)도 도입키로 했다 .

또 기한이익 상실시(연체 1~2월) 원금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상환하지 못하는 원금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붙이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회수불능 채권을 상각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상각 이후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가하도록 했따.

채무자 입장에서 과잉추심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일정기간내 연락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도 도입키로 했다. 예컨대 1주일에 7회 식이다.

채무자가 직장방문, 특정시간대 연락 등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해 추심자가 합리적이면 수용하도록 했다.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모색키로 했다. 미국의 경우 최대 1000달러에 소송/변호사 비용을 더한다. 금융위 측은 "일반 손해배상에 비해 채무자의 손해입증 책임을 완화함으로써 금전적 부담을 통한 추심자의 과잉추심유인 완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멸시효완성채권, 채무조정 절차중 채권,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미등록 채권 등에 대한 추심도 제한한다. 대부업과 매입추심업 간 겸영도 금지토록 한다.

이같은 추진안을 위해 금융위는 '대부업법'을 '소비자신용법(가칭)'으로 제명변경 및 전부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 대부업법이 대출계약 체결시 중요 계약내용 및 절차를 규율하는 부분은 존치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체채권의 관리절차 및 계약종료 등을 규율하는 부분은 신설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에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소비자신용법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소비자신용법'이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 및 국회제출 등 입법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리상한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의 경우 적발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자료 등은 세무조사에 활용한다.

금융위는 일제단속, 불법광고 차단시스템 고도화,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율 제한 등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세부적인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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