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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이코노미] 출생 신고 7일 늦은 펭수, 상표권 주인 될 수 있을까?

이근영 기자

geunyunglee@gmail.com

기사입력 : 2020-01-16 13:21 최종수정 : 2020-01-17 16:56

[사진=EBS/뉴스핌]

[사진=EBS/뉴스핌]

[한국금융신문 이근영 기자] 한국교육방송(EBS) 캐릭터 펭수시대다. 펭수의 유튜브채널 ‘자이언트펭TV’ 구독자는 179만명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펭수’ 상표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펭수’의 상표권 등록을 EBS가 아닌 이미 일반인이 해 둔 탓이다. 실제로 A씨는 화장품, 기저귀 등 40여가지에, B씨는 문구 등 16종류, C씨는 완구류 28종 등 총 5명이 ‘펭수’ 상품을 출원해 놓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펭수’는 ‘펭수’인데 상표권 주인은 ‘펭수’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상표권은 선출원인에게 우선해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펭수, EBS 아닌 일반인 5명이 상표권 출원 ‘논란’

대중의 관심을 끄는 기술과 콘텐츠의 파급력은 자이언트 급이다. 그러니 세상에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상에서 지식재산권의 획득까지 전 과정이 속도와 전쟁을 치른다. 특허정보, 선행조사, 진보성 판단만큼 출원 시점이 중요해 진 이유이다. 관련하여 특허, 국제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소송 등 지식재산 권리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는 새늘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재열 대표 변리사를 찾았다.

▲새늘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재열 대표변리사(=사진 이근영기자)

▲새늘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재열 대표변리사(=사진 이근영기자)

안 변리사는 ‘펭수’의 상표권 논란에 대해 ‘선출원’을 키워드로 꼽았다. 그는 ‘펭수’와 같이 온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저명성’이 있는 상표는 원래 상표권자가 방어할 수 있지만, '저명성'이 없는 일반인은 타인의 선출원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펭수’의 인지도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럼에도 ‘펭수’가 7일만 서둘러 출원을 선점했다면 불필요한 논란이었다며 지식재산권 획득 과정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재열 대표변리사는 또 문화예술 콘텐츠산업의 권리획득에 대해서도 덧붙었다. 그는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의 경우 매우 다양한 방식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다”며 “가령, 문학작품이나 노래, 그림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펭수’, ‘트와이스’ 같은 명칭은 상표권으로 보호되는 만큼 캐릭터나 예술작품은 디자인권, 저작권 등 두 가지 이상의 권리로 중복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하나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보호하는 각각의 지식재산권은 보호할 권리에 대해 모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권리를 확보해 지식재산권의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리 선점 위해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중요

그는 주력분야인 AI 기술 특허권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허청에 의하면 최근 10년간(’09~’18)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인 라이다 관련 특허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09년부터 ’11년까지 라이다 관련 특허출원은 연간 20여건에 불과했으나, ’12년에 42건으로 2배 상승한 후, ’17년에 121건으로 6배 상승하는 등 출원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변리사는 “AI 기술의 진보 속도는 기하급수적”이라고 운을 뗀 뒤 “자율주행과 이동로봇은 모든 첨단 기술이 집약된 분야로, 기술의 진보성은 물론이고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시점도 중요하다”며 “당연히 IP흐름과 권리 선점 경쟁이 치열한 만큼 자율주행차 분야의 새로운 형상과 생산원가 절감기술 등 권리 선점을 위한 특허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초를 다투는 글로벌 경쟁시대다. 당연한 권리 주체의 빠른 권리 선점을 위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IP전략과 포트폴리오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근영 기자 geunyung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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