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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모바일 앱서 카드 자동납부 내역 한 번에 조회한다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19-12-29 12:30 최종수정 : 2019-12-29 13:21

30일부터 8개 카드사 전기요금·아파트관리비 등 조회
상호금융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수령 모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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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융위원회

/ 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앞으로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하려면 각 카드사별로 전화로 문의하거나 카드 이용명세서를 통해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페이인포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을 통한 카드 자동납부 내역 통합 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통신요금, 4대보험, 전기요금, 임대료,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납부 등 카드 자동납부가 전체 자동납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7년 말 22.5%에서 지난해 말 26.2%로 증가했다.

카드를 이용한 자동결제·납부 서비스 이용이 확산하고 있으나 여러 카드 정보를 통합해 조회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카드승인과 결제대금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금융위는 8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 △4대보험 △임대료(LH·SH) 등의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금융위는 내년 말까지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를 카드업 겸영은행(농협·씨티·제주·전북·광주·수협)과 도시가스, 보험사, PG가맹점 등으로 확대하고 자동결제·납부 카드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우체국·상호금융)간 자동납부 계좌이동 서비스통합 계좌이동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500만원 이하의 상호금융조합 출자금과 배당금도 조합 방문 없이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부터 PC·모바일앱을 통한 상호금융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조회는 가능하나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상호금융조합(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도 본인이 수령하거나 기부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자동납부 카드이동서비스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과 카드사의 서비스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액의 상호금융 출자금·배당금을 받기 위해 탈퇴조합원이 조합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활동 조합원도 조합 방문 없이 배당금 조회 및 수령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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