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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증자 물꼬 트나…국회 인터넷전문은행법개정안 논의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24 08:33

공정거래법 위반 제외 시 KT 대주주 가능

케이뱅크 본사 / 사진제공= 케이뱅크

케이뱅크 본사 / 사진제공= 케이뱅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개정안이 오늘(24일) 논의되면서 케이뱅크 증자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 대주주가 될 수 있어서다.

24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개정안은 대주주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 외 법률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은산분리법 완화로 ICT 산업자본도 34%까지 인터넷은행 보유 한도를 늘릴 수 있게 됐다. KT는 올해 초 케이뱅크 지분 34%까지 보유하는 대주주가 되려고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KT 34% 지분 보유가 어려워지자 기존에 계획하던 대규모 증자도 무산됐다. 신규 주주 영입 등 증자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 성과가 없어 케이뱅크는 신용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KT가 34%를 보유해 대주주가 되면 증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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