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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25일 우리·하나은행 DLS 피해배상 소장 제출…“명백한 사기판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9-25 10:30

투자성향 허위 기재·위험성 미고지
은행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미이행

19일 우리은행 위례신도시지점에서 DLS 투자자 피해대책위원회 투자자들인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19일 우리은행 위례신도시지점에서 DLS 투자자 피해대책위원회 투자자들인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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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25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DLS 피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는 은행 DLS 판매행위가 '명백한 사기판매'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25일 옹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리·하나은행 DLS 피해배상 100%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상품 가입 과정에서 은행원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으며, 투자 성향이 허위기재 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전문수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가입금액 2억원, 4억원, 5억원, 10억원으로 다양하고 개인 또는 법인이 가입했으며 모두 70세 전후 고령자이자 안정형 투자자"라며 "판매 과정에서 안정형 투자자 투자자 성향분석을 임의대로 허위 기입하고 투자자에게 해당 사실은 은폐했으며, 손실현황을 고지하지 않고 위험상품을 안정상품으로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자본시장법 46조 적합성 원칙, 자본시장법 47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은 은행이 투자자의 장래수입, 투자경험, 금융지식수준, 손실감내의사, 투자기간 등 6개 투자성향항목을 질문을 통해 파악 후 점수를 매겨 안정형, 안정추구형, 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중 하나로 분류해야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법에 따르면 최고위험상품을 오직 공격형투자자에게만 판매되고 나머지 성향 투자자에게는 판매 자체가 금지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DLS 가입자는 모두 안정형 투자 성향을 가졌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PB를 통해 'KB독일금리연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 투자신탁 7호[DLS-파생형]'에 가입한 A회사는 투자성향을 묻는 설문지 작성에 우리은행이 임의로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따.

전문수 변호사는 "은행은 미리 출력한 양식에 원고에게 서명하게 한 후 6개 투자자성향분석 설문 항목 답변을 직원 모두 허위기재 후 결과를 최대 총점 100점 만점으로 맞췄다"라며 "오로지 상품판매 목적으로 투자자 정보 허위 기재, 적합성 보고서 허위 작성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에 소송을 제기한 B회사, 개인, 대표이사 등은 '메리츠 금리연계AC형 리자드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41호[DLS-파생형]' 포함 3개 상품에 가입했다. 이 투자자들도 투자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으며, 위험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수 변호사는 "안정형투자자인 원고에게 은행 내부 서류상 공격형투자자로 취급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며 "고위험 사품ㅇ르 MMF와 같은 안정자산으로 허위 설명하고 상품 원금손실 가능성, 손실폭 등은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DLS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민원창구에도 불완전판매 피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지난 20일 일부 DLS 투자자들은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일 우리은행 위례신도시점에 항의 방문을 했으며 금융감독원에도 불완전판매 민원을 접수했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10월 8일 국정감사 이전 DLS 투자자 관련 중간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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