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희 의원./사진=유승희 의원 블로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5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 소득에 따라 6~42%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2000만원 이하는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어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금리 2% 기준으로 1~2000만원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10억원인데, 이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단계적 인하 방안을 통해서라도 금융·부동산시장에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유리지갑 근로소득과는 달리 아직 금융·부동산 관련 소득의 경우,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세금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금융소득 간,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