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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해안 산불 피해 금융지원…만기연장·특례보증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4-05 15:31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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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는 강원도 고성·속초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금융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5일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등의 피해,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를 내다보고 피해지역 농림 어업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신보 등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 만기를 연장한다.

농신보는 재해피해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보증비율 100% 전액 보증하고 보증료율을 기존 0.3~1.0%에서 고정 0.1%로 우대한다. 보증한도도 최대 3억원이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에 나선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보증료율도 역시 0.5~3.0%에서 고정 0.1%로 우대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 자금 범위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민간에서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은행이나 상호금융은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또는 분할상환, 만기연장을 유도한다.

또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을 신속 지급받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

각한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도 미뤄준다.

또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간 이내 대출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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