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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총 감사선임 부결 대란...‘8.2% 안건 통과 못해'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19-03-27 18:03

26일까지 65곳 감사위원 선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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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총 감사선임 부결 대란...‘8.2% 안건 통과 못해'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감사선임을 하지 못하는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6일 코스피 6곳과 코스닥 27곳 등 총 33곳의 상장사의 주총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부결됐다.

이 중 코스피 상장사인 나노메딕스, 세원셀론텍, 쌍방울, 이건산업, 티에이치엔 등 5곳과 내츄럴엔도텍, 키이스트 등 코스닥 상장사 22곳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을 하지 못했다.

전날인 25일에도 다수의 상장사들이 같은 이유로 감사 선임에 실패했다. SGA솔루션즈는 정기 주주총회 상정 안건 중 감사 재선임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에스트래픽, 디아이, 깨끗한나라, 에프알텍, 이월드, 신신제약, 삼진엘앤디 또한 상근감사 선임 건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정기 주총을 연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977곳 중 6.7%인 65곳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했다.

지난해 1933개의 상장기업 중 56개(2.9%) 사가 같은 이유로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감사선임 실패의 주된 이유는 감사 선임 시 대주주 등에 대해 의결권을 발행 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때문이다.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된 규칙으로 인해 많은 상장사들이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시 어려움을 겪는다.

의결정족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찬성과 출석 주식 수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이나 소액주주가 많은 기업은 정족수를 못 채워 감사선임에 실패한다.

과거에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섀도 보팅제’가 있었지만 2017년 말 이 제도가 폐지되어 지난해 주총부터 감사선임 부결이 큰 고민거리가 됐다.

실제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올해 주총에서 전체 1928개 상장사 중 8.2%인 154개사가 정족수 미달로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이 추세라면 올해 내년에는 238곳이 이런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3%룰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이지만 언제 어떻게 처리될 지는 아직 미정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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