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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혐의 유사투자자문업자 26개사 적발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05 12:00

허위·과장광고 절반 차지 미등록 자문·일임도 다수 차지
262개 업자 열에 하나 꼴…적발률은 전년 대비 12.9% ↓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지난해 26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혐의가 적발됐다. 허위·과장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48%)됐으며,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다수 적발(35%)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행위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총 262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연 2회 일제점검 및 암행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262개 업자의 9.9%에 해당하는 26개 업자의 불법혐의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전년(12.9%) 대비 다소 하락했다.

합리적인 근거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가 14건(48%)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객관적 근거·비교대상이 없는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고객에게 1대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이 10건(35%)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1대1 투자자문·일임을 한 사례이다.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3건(10.3%), 유사수신 1건(3.4%), 금전대여 중개 주선 1건(3.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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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제보에 대한 포상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하여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수사기관 등에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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