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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은행장 70세까지만 재임 가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12-06 16:02

지난 4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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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자료=하나은행

△하나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자료=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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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하나은행이 은행장 70세까지만 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일부 개정했다. 은행장의 장기집권을 예방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나은행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0조 5항을 추가해 일부를 개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하나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10조 5항에 따르면, 사내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다.

하나금융지주는 앞서 2011년 이사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규정한 바 있다. 하나저축은행도 내부 규범에 사내이사직은 70세까지 할 수 있도록 내부 규범에 반영한 상태다.

은행 기준 사내이사는 감사, 기타비상무이사, 은행장 등이 이에 속한다. 하나은행 이사회 구성원을 살펴보면 이주형 상임감사위원, 하나금융지주 전무인 곽철승 비상임이사를 제외하면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은행장이 유일한 사내이사다. 함영주 은행장은 1956년생으로 올해 만으로 61세다.

이같은 연령 제한은 금융지주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다.

KB금융지주는 회장 선임, 재선임 시 만 70세 이상이 불가하다. 신한금융지주는 회장 선임 시 만 67세, 재선임 시 만 70세 이상이 불가하다. DGB금융지주도 회장이나 은행장 선임 시 만 67세 이상은 불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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