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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구화재' 유선 가입자 피해보상 확대…최대 6개월 요금감면

김희연 기자

hyk8@

기사입력 : 2018-11-29 12:20

유선가입자 3~6개월 이용요금 감면
‘소상공인 헬프데스크’ 확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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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KT아현국사 화재현장 인근 복구 작업 현장/사진=뉴스핌

△서울 서대문구 KT아현국사 화재현장 인근 복구 작업 현장/사진=뉴스핌

[한국금융신문 김희연 기자] KT가 지난 24일 발생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6개월 요금 감면 등 추가 보상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KT는 유선 사용불가로 피해를 본 고객 가운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을 사용 중인 사람에는 총 3개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총 6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공지된 유선 가입자 보상안(1개월 요금감면)보다 2~5개월 추가된 것이다.

이어 KT는 “고객 편의를 위해 26일부터 신촌지사에서 운영해온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고객센터 8층)으로 이전해 확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9일 중으로 지역별 3개 주요 거점(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도 헬프데스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헬프데스크를 통한 무료전화 상담도 운영된다.

△용산(080-390-1111) △은평(080-360-1111)△신촌(080-380-1111)△서대문(080-370-1111)으로 전화를 걸어 동케이블 복구 지연에 따른 LTE 라우터 지원과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KT는 28일 기준으로 477명의 고객에게 카드결제 지원용 모바일 라우터를 공급했다고 전했다.

김희연 기자 hyk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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