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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등장한 신한사태…검찰 과거사위 "'남산 3억' 위증" 수사권고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11-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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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태평로 본점 / 사진제공=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그룹 태평로 본점 / 사진제공= 신한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닫기위성호기사 모아보기 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현 신한은행장) 등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10년 '신한사태'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에 대해 조직적 위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검찰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해 검찰권을 남용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6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신한금융 사건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2010년 '신한사태'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허술하게 기소를 서두르는 등 검찰권 남용 의혹이 확인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신한사태'는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회장 및 이백순 전 행장측과 신상훈 전 사장측이 맞서면서 서로 고소·고발로 이어진 사건이다. 당시 신한은행은 신상훈 전 사장이 이희건 전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15억원을 횡령했다며 신상훈 전 사장을 고소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15억원의 용처를 규명하지 않은 채 신상훈 전 사장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봤다. 신상훈 전 사장은 6년간 재판 끝에 지난해 3월 대부분 공소사실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바 있다.

또 검찰 과거사위는 '신한사태'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재판 가운데 알려진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원들이 위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이란 2008년 라응찬 전 회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이백순 전 행장에게 지시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경제개혁연대가 2013년 3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 신한은행 직원이 증언한 3억원의 수령인을 이상득 전 의원이라고 지목하며 이상득 전 의원과 라응찬 전 회장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 과거사위는 "검찰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한금융 관련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돼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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