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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혁신과제] IPO시장, 민간 자율성 확대…코너스톤 인베스터 도입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1-01 10:00 최종수정 : 2018-11-01 14:03

금융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IPO 주관사 자율성, 책임 강화...신주배정 규제 완화
인수인 자격 제한 완화 등 인수제도 선진화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IPO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IPO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국내 IPO 시장은 자본시장 육성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 중심으로 조성돼 있어 시장의 자율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주관사가 담당해야 할 가격, 물량 배정 등 역할 상당부분에 한국거래소와 같은 공적 부문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공적 인프라가 분담하고 있다. 수요예측과 주식배정에 있어서도 주관사에 재량이 없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유인이 크게 부족한 게 현실이다. IPO에 있어 주관사의 역할은 사실상 공적 인프라 심사 과정을 지원하는 것에 그친다.

이렇다 보니 증권사 간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서비스 경쟁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IPO 주관 업무의 수수료도 낮다 보니 증권사는 혁신 기업을 발굴해 상장시킬 유인이 크게 부족하다. 역할이 작은 만큼 주관사의 법적 책임도 제한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수요예측제도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고 주관사에 최초가격산정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기관투자자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을 부여하고자 IPO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관투자자에게 자사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IPO 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 후 기관투자자와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교환만을 할 수 있다.

수요예측시장에서 과열경쟁이 일어나고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관행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테면 가격발견 기여도가 없는 기관을 수요예측에서 배제하거나 기관투자자에게도 청약증거금을 징수하는 등 방법으로 허수청약을 방지할 예정이다.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허용한다.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서식에서 가격산정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상장규정에 최초가격 산정이 주관사 역할임을 명시함으로써 최초가격 산정에 대한 공적플랫폼의 심사를 최소화한다.

당국은 아울러 신주배정과 관련한 공적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하이일드펀드 등 공모주 배정에 있어 주관사 자율 배분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IPO물량의 안정적인 장기투자자 확보를 위해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한다.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란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성 있는 대형 기관투자자인 코너스톤 투자자를 인정함으로써 공모가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고 공모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또한 IPO 제도 개편을 위해 인수인 자격 제한 완화 등 인수제도 선진화를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IPO과정에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인수인 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증권사의 혁신 기업 발굴 유인을 약화하는 요소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본인이 5% 이상 이해관계인과 합산해 총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선 IPO 주관이나 최대물량 인수가 금지돼 있다. 이는 혁신기업을 활발히 발굴한 증권사일수록 IPO업무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를 낳는다.

자산운용사 등은 계열 증권사 등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펀드 재산 등에 편입할 수 없다. 때문에 금융그룹 소속 증권사들이 IPO 업무 참여를 기피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사전적∙원칙적 금지 규제를 제한적 허용∙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해관계가 없는 자와 공동 주관하거나 몬인 및 이해관계인 보유 지분에 대해 보호예수 조치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갖춘 경우엔 인수인 자격 제한을 최소화하는 식이다.

또한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계열 증권사 등이 인수한 증권도 펀드 재산 등에 일정수준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수요예측의 경우 매입희망 물량의 제시만 허용하고 가격제시는 금지한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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