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분야 SW 외주 계약 때 헤드카운팅 실태를 파악하고 상생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헤드카운팅은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투입되는 인력의 숫자와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선정이 용이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투입인력에 치중해 관리된다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예를들어 계약상 SW 사업을 조기 완료하더라도 인력 투입을 지속해야 하는 등이 불합리한 관행으로 꼽힌다.
앞서 행안부·과기부의 경우 소관 법률에 근거해 공공부문의 SW사업 발주시 원칙적으로 헤드카운팅 방식을 금지했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금융분야에 IT, SW 신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고 타 산업에 비해 SW사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금융당국도 SW사업 발주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금융 공공기관에 헤드카운팅 관련 규정 의무를 내규 등에 반영토록 하고 내년 초 이행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에서 헤드카운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초까지 결과를 토대로 자율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