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내정자 /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4일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에 이계문 전 대변인을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임명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무보수로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계문 내정자는 1960년생으로 조종종합고, 동국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및 정책조정국, 기획재정부 예산실 문화방송·국방예산과장을 두루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기재부 대변인을 지냈다.
금융위는 이계문 내정자에 대해 "금융·재정·정책조정 등 경제·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대내외 협력, 조정 능력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영세자영업자 및 청년층을 위한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