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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P2P금융·크라우드펀딩 등 발전 위한 규제완화 절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10 15:38

블록체인 건전업체 산업발전 길 열어줘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필요
P2P금융 5000만원 투자 한도 제한 불필요

△(왼쪽부터)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송현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과장, 기준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P2P금융 발전 방안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왼쪽부터)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송현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과장, 기준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P2P금융 발전 방안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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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블록체인,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간편송금업체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재수 의원, 제윤경 의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는 이원부 동국대 교수,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신용우 국회입법조사관, 장정은 와디즈 변호사, 배승욱 한국벤처투자 박사, 강영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기준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규림 비바리퍼블리카 법무이사 등 핀테크산업 종사자와 금융위원회, 국회,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은 축사에서 "핀테크라는 파괴적 금융 혁신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적인 변화와 성장한계 벽을 뛰어넘기 위해 폭넓은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핀테크를 위한 창조적이고 파괴적인 혁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및 코인경제의 현재와 미래' 발표를 맡은 이원부 동국대학교 교수는 블록체인 산업의 건전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부 교수는 "ICO는 새로운 IPO에 버금가는 디지털 시대의 자금공급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만 극도로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며 "ICO는 산업육성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데 선의의 투자자 보호에만 정책이 치우쳐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면 현재 기재부, 금융부, 법무부 등 관계 정부부처를 모두 관할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도 건전한 블록체인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행 대표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이 다단계 불법 영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양하고 건전산 ICO 스타트업 도전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건전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샌드박스나 TS마크 등과 같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에서는 장정은 와디즈 변호사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정은 변호사는 "창업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개정 예정이므로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발행한도를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승욱 한국벤처투자 박사는 벤처캐피탈에서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진행하고자 할 때 투자한도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배승욱 박사는 "크라우드펀딩 최대 4~5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한데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는 턱없이 작은 금액"이라며 "투자 유인을 넓히고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행한도를 40~50억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박사는 "투자대상 기업이나 일반 투자자에게 크라우드펀딩을 알리기 위해서는 광고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P2P대출은 원금보장 문구만 제외하며 모든 광고를 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은 오프라인 광고를 할 수 없어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는 P2P금융은 법제화 방향성, P2P금융의 정의에 대해 논의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제화 안에는 건전한 업체가 영업할 수 있도록 인가제 또는 등록제 내용이 필요하다"며 "차입자에 대해서는 P2P대출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뤄진다면 투자한도도 없어질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P2P금융 플랫폼은 단순한 중개업체가 아닌 종합여신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서상훈 대표는 "P2P금융 플랫폼은 상품 중개 뿐 아니라 대출 심사, 리스크 관리, 사후 채권관리를 포함한 여신업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개인신용대출, 담보, 소상공인, NPL 등 취급 상품만 8개고 제도권 금융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잇으므로 이들에게 편리하고 빠르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 토론회'는 10일, 12일 양일간 열리며, 12일에는 △로보어드바이저, △인슈어테크 △소액해외송금 △금융데이터 4개 분야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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