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상시화를 통해 대부업자 등의 법 공백기 고금리 대출 영업을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규정의 일몰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규정한 대부업법 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과도한 규제를 막고자 일몰 조항으로 규정했다.
대부업법 외 최고금리를 연 24%로 상한을 정한 이자제한법의 경우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연말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상한 일몰이 그대로 진행되면 고금리 대출이 성행할 위험이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2015년말 대부업법 최고금리 상한 규정이 일몰됐을 때도 대부업자 등이 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한 영업 행위를 가속화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최고금리 제한 일몰 조항 폐지를 막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몰조항으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말까지만 효력이 있어 상시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취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