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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하려면…신고는 빨리 합의는 천천히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7-24 15:06

금감원,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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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에 연루됐을 경우, 가장 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합의하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에 나서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의 첫 번째 시리즈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 유형과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24일 소개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보험사기 유형에 따르면, 보험사기범들은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 현장에서 직접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에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비를 청구하고, 고가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에 접촉사고를 유발해 고액의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 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

경찰서만이 아니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도 향후 지급보험금 및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합의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진행하되, 사고 현장에서의 인명구호 및 사고처리에는 집중해해야 한다. 만약 사고 현장에서 고액 현금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고 지인이나 보험회사, 변호사 등에게 충분히 의견을 들은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사고 현장과 충돌부위 증거 확보를 위해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동시에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 주변 CCTV를 확인해 영상자료를 요청하고, 목격자가 있을 시 연락처를 확보해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생기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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