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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3대 신평사 과태료 처분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25 20:52

평가적정성 소홀 등 사유

금융당국, 3대 신평사 과태료 처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3개 신평사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4개 신용평가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0~12일 기간 중 35건의 신용평가서를 금융당국에 지연 제출했으며, 산업별, 업종별 등으로 구분 마련된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신용평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97건에 대해 적정한 평가방법론을 마련하지 않고 평가방법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국신용평가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한국기업평가도 신용평가서를 신용평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12에 따라 평가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신용평가시 발행회사인 A회사에 대해 3건의 신용평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용등급을 제공하기도 했다.

서울신용평가는 기관주의를 받았다.

서울신용평가는 지표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애널리스트가 지표를 조정한 합리적 근거와 조정내역을 평정위원회에 제시한 경우 조정한 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재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서울신용평가는 기업어음 본평가시 조정부채비율 산정에 우발채무가 반영되지 않은 부채비율을 적용하여 실제 부채비율(933.3%) 보다 307.2%p 낮은 부채비율(626.1%)을 산정하였고 동 부채비율을 신용평가에 사용하여 모형등급(장기 펀더멘탈 등급)이 'b+'에서 'bb-'로 상향했다.

기업어음 본평가시 평정위원회에 지표 조정의 근거와 조정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수익성지표 산정에 기존 신용평가시 적용*하던 3년 단순평균 영업이익률이 아닌 3년 가중평균(매출액 기준)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실제 영업이익률(-12.2%) 보다 15.5%p 높은 영업이익률(3.3%)을 산정하였고 동 수익성지표를 신용평가에 사용하여 모형등급(장기 펀더멘탈 등급)이 'bb-'에서 'bb'로 상향하기도 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과태료 2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신용평가서를 금융당국에 지연제출했으며, 신용평가 게약 미체결건의 신용등급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제7항제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8제4항제4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요청인 등에게 신용등급을 제공할 수 없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특수목적회사(SPC)인 B(유)회사와 C(유)회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계약만을 체결했으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신용을 공여한 금융기관이 유동화익스포져 상환확실성 평가등급을 기업신용평가 등급 형태로 제공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도 실시하여 신용등급을 제공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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