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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5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수도권에 57% 집중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3-11 11:05

수도권 3704호, 5대 광역시 1330호, 지방 1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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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금 현황. 자료=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금 현황. 자료=LH.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올해 총 6500호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전체 공급 물량의 57%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원 금액도 최대 3500만원 늘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1일 이같이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3704호, 5대 광역시에서 1330호, 기타 지방에서 1466호다.

특히, 올해에는 더 많은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가능 금액도 대폭 증액했다. 자격요건은 전년 기준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조정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 입주예정이며 입주전에 혼인 신고를 마친 예비신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가능 금액은 전년 대비 최대 3500만원이 증액돼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주자는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의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19일~30일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당첨자는 오는 6월 27일 LH청약센터를 통해 발표한다.

LH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들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매우 높다”며 “특히, 올해에는 공급물량과 지원금액을 크게 늘리고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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