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금 현황. 자료=LH.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1일 이같이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3704호, 5대 광역시에서 1330호, 기타 지방에서 1466호다.
특히, 올해에는 더 많은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가능 금액도 대폭 증액했다. 자격요건은 전년 기준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조정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 입주예정이며 입주전에 혼인 신고를 마친 예비신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가능 금액은 전년 대비 최대 3500만원이 증액돼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주자는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의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19일~30일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당첨자는 오는 6월 27일 LH청약센터를 통해 발표한다.
LH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들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매우 높다”며 “특히, 올해에는 공급물량과 지원금액을 크게 늘리고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