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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순차 이주 결정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2-26 16:07

미성·크로바 오는 4월, 진주아파트 오는 9월 입주민 이주 시작

오는 4월 입주민 이주가 시작되는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사진=다음 로드뷰.

오는 4월 입주민 이주가 시작되는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사진=다음 로드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을 통해 입주민들의 ‘순차 이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6일 열린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는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오는 7월 이후, 송파 진주아파트는 오는 10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두 단지가 동시 이주하게 되면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순차 이주 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청은 지난달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1350가구, 진주아파트는 1507가구 등 총 2857가구가 오는 4월, 9월에 이주가 계획돼 서울시에 심의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미성·크로바아파트는 거여 2구역의 이주가 마무리된 이후 입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되며, 진주아파트는 개포1단지 이주기간이 종료된 뒤 이주가 실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송파구와 인접한 자치구에서 공급예정인 정비사업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돼 가능한 공급 시기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기 조정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의 시공사는 롯데건설과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이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지난해 10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결정했고, 진주아파트는 지난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을 시공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단지는 올해부터 적용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제)’ 면피 막차도 탄 단지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난해 10월 말 시공사가 결정된 ‘한신 4지구’를 제초제 면피 마지막 단지라고 꼽는다. 관리처분신청 시기상 지난해 10월이 제초제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였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시공사가 결정돼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들어간 미성·크로파아파트와 한신 4지구가 재초제 면피 마지막 단지”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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