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토부는 22일부터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사항인 단기임대주택 악용 방지가 골자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기간 8년 이상 공공주택만 임대주택건설택지에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단기임대주택 공급을 악용해왔다고 국토부는 파악했다. 현행법상 택지개발업무지침에서는 택지개발지구 공급 택지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