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부담금 중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헌번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25일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미실현 이득 과세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단 미실현 이득 과세의 경우 공정한 계측절차를 통해 공평과세에 부합하도록 과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주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부담금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산정방식을 마련해 위헌소지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가격(조합원 분양가+일반분양가+소형임대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일 당시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건축비),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주변 시세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예상자료에 따르면 올해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조합원 1인당 부담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평균 부담금은 4억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부담금이 가장 높은 단지는 8억4000만원에 달한다. 강남 4구를 제외한 5개 단지의 부담금은 1억4700만원으로 강남4구 단지에 비해 2억원 정도 낮았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추산 자료가 다소 과장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8억원 이상 초과이익 환수금이 책정되는 단지는 사실상 없다는 의견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의 경우 평균 3억원대로 예상되며, 8억원 이상 책정되는 단지는 없다고 본다”며 “국토부의 산정 방식이 다소 과장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