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의 출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투자 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과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시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하고 액셀러레이터 등 수요자의 건의사항 중 창업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반영한 조치다.
개인투자조합은 선배 벤처 등 본래 기업 참여가 불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액셀러레이터가 선배 벤처 등과 함께 창업초기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보육을 할 수 있게 됐다.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은 법인이 총 결성액의 49%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국재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던 개인출자자 범위도 창투조합 등과 동일하게 국내외 거주와 무관한 모든 개인으로 확대됐다.
액셀러레이터 대외 신뢰성 제고와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 현황, 법령 위반 사항 등 공시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액셀러레이터 주요 등록요건 중 하나인 전문인력 기준에 기술지주회사, TIPS 운용사 근무경력 등을 추가했다.
김주화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액셀러레이터는 창업·벤처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주체 중의 하나로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조성’에 꼭 필요한 키플레이어”라며 “이들이 창업기업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