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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자기자본 3억원 이상 요건 불합리”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30 07:59 최종수정 : 2017-10-17 08:33

대부업법 개정안 업체 성장 발목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P2P업체 관리감독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업계에서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스타트업인 P2P업체가 자기자본 3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30일 P2P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금융위 감독 근거를 명확히 한 개정 대부업 법규를 29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안은 P2P업체 준비기간 등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진다.

이 법안에 따르면, P2P업체는 자기자본 3억원을 갖추고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P2P업계에서는 자기자본 3억원 요건이 사실상 스타트업인 P2P업체에가 맞추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테라펀딩, 8퍼센트 등 상위 10개 업체 외에는 3억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6개월 안에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지자체 대부업체 등록 요건은 5000만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업을 영위하는 P2P대출업체는 대부업에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적용이 완화됐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용해야 하지만 P2P업체는 투자자의 자금으로 대출자에게 대출을 준다는 점에서 대출원금와 이자 수취 권리가 양도돼 수익이나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사항 적용이 제외됐다.

업계에서는 자기자본 대출 금지, 총자산한도 적용 완화는 대부업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자기자본 3억원 이상 요건을 갖추는건 대부업법을 따르라고 하는 점이 형펑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규모에 상관없에 금융위 등록 대부업이라는 이유로 대형 대부업자와 같은 자본금규제를 받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며 “협회 회원사는 당국의 지침을 따르도록 노력하겠지만 비회원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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