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규정 변경예고안 부칙 제3조 사례별 적용방안 / 자료= 금융위·금감원
8.2 부동산대책 시행 전에 은행 대출 신청을 못 했더라도 무주택세대로 앞서 계약을 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실수요자의 경우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개정된 감독규정 개정 부칙에 대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을 실무에 적용하도록 금융기관에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일 개정된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에 따르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 사례의 경우 주택 매매거래에서 지난 2일까지 은행에 대출신청은 못했지만 지난 3일 기준 무주택세대(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이고 8월 2일 이전에 거래한 아파트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 또는 계약금 입금증 등을 통해 거래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으면 LTV 60%를 적용 받는다.
또 지난 2일까지 아파트 시행사가 은행에 중도금 대출신청을 못했다고 해도 그 전에 분양당첨자 발표, 계약금 납부가 완료됐고 8월 3일 기준 무주택세대인 수분양자도 분양가액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 전매에서는 지난 2일까지 아파트 기존 분양자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인수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적법한 전매 절차를 통해 매입한 분양권이며, 8월3일 기준 무주택세대이고, 8월2일 전까지 완료한 분양권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으면 분양권 매입자는 분양가액 60%로 중도금대출 인수가 가능하다.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전매 시에도 지난 2일까지 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대출에 대한 인수신청을 못했더라도 무주택세대이며 입주권매매 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 등을 통해 거래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감정가액의 60%의 이주비대출 인수 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적용사례 안내를 통해 영업현장에서는 일관된 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은 일선 창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자 금융기관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