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31일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이나 단기·고수익 추구성향의 투자자를 유혹하는 불법업체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통장매매 불법광고는 566건(전체의 35%),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불법금융투자업체는 189건(전체의 90.4%)이다.
이에 금감원은 홍보방식의 외연확대를 위해 일방적인 설명방식에서 탈피해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을 적용한 홍보영상 제작했다.
재연배우를 통해 재구성한 통장매매 사례를 토대로 대표적인 사기수법과 피해예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 사기수법과 피해예방요령을 알아야 한다. 인터넷사이트에서 무료로 주식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회원을 모집한 후, 고급정보를 미끼로 비공개 카페나 밴드 등으로 초대해 고액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지하철 2호선내 모니터를 통해 출·퇴근시간을 포함한 1일 3회 송출할 예정이며, 통장매매, 보이스피싱과 미신고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예방 홍보동영상을 순차적으로 송출한다.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사이트 방문자들이 상시 시청가능하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