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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 대책 Q&A] 정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최천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6-19 13:39

19일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는 2016년 11월 3일 선정된 37개 지역에 더해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2016년 11월 3일 선정된 37개 지역에 더해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최천욱 기자]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기 광명시 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전매제한 기간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Q&A로 알아본다.

- 대책 추진 배경은?

△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대선기간 관망세 종료, 저금리 등으로 부동산 시장 심리가 호전되면서 집값 상승기대가 높은 지역에서 투자목적 등의 주택수요가 증가했다. 국지적 과열이 심화되거나 확산될 경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장래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이번 대책의 시행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국지적 불안지역이 안정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정대상지역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정량지표를 충족하는 지역 가운데 지역 경제여건, 정비사업, 공공택지 개발 등을 고려해 과열우려가 높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한다. 정량지표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 1),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상태다.

- 이번에 추가된 조정대상 지역의 지역별 선정 기준은?

△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부산진구는 모두 조정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 수준으로 높은 상황이다. 최근 3주간 아파트가격 평균 상승률은 조정대상지역 평균 0.15%인데 비해 경기 광명시 0.21%, 부산 기장군 0.19%, 부산 부산진구 0.19%로 높다. 부산 기장은 부산에서 희소한 공공택지인 일광신도시가 있어 높은 청약수요에 따른 과열 우려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했다. 부산 부산진은 직전 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67.0대 1 수준으로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시에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별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른 효과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향후 과열 지속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은 언제부터 시행되고 이미 분양 계약한 주택에도 전매제한기간 강화가 적용되는 것인지?

△ 개정된 제도 중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19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6월 19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이미 분양계약을 했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금번에 선정된 조정 대상지역은 언제 제외될 것인지?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조정 대상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이 허용되나, 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시점은?

△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6월 중 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9∼10월 예상)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이번 LTV·DTI 규제강화의 특징과 기대효과는?

△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전업권 LTV·DTI를 동일하게 강화(LTV 70→60% DTI 60→50%)하고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대출까지 동일하게 규제해 2014년 8월 합리화조치 이전에 문제가 됐던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비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확대해 차주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라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정부는 냉·온탕식 규제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

△ 이번 LTV·DTI 비율 조정은 부동산시장 국지적 과열에 따른 금융회사 대출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응한 것으로 기존 정책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다. 금융업권별로 차등 적용되던 규제비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정책기조는 유지하면서 수도권 등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해 금융회사 대출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규제비율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 실수요자 자금애로에 대한 대응방안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맞춤형 금융규제를 강화하면서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LTV 70%, DTI 60% 적용)으로 유지한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10%포인트 상향해 완화 적용(60%)한다.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금년 중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계획 금액은 44조원이다.



최천욱 기자 ob2026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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