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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차사고시 추후 하락하는 중고차 가격까지 보험사가 배상해야"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5-24 16:58 최종수정 : 2017-05-24 17:03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자동차사고시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원수사에서 차 수리비를 비롯해 사고로 인해 떨어지는 중고차 가격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추후 시세하락에 대한 통상손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차량 출고 2년 이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 2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등 지급 기준이 까다롭다.

17일 대법원은 원고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 2001년 판례를 들어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 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해 차량은 구입한지 2년 가량 된 차량(1억4500만원)의 △좌우 프론트 휀더 △루프패널 △좌우 프론트 사이드멤버 등이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다. 피해자는 수리 후 시운전 결과 기존 부품에 하자가 생겨 새로 부품을 발주해 수리했고 그 수리비로 22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았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피해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물리적·기술적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넘어설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각각 지급한다. 추후 시세하락에 대해 통상손해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보험사로부터 시세하락 손해를 인정받지 못해 중고차 거래 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고 2년 이내의 사고차량 중 97.2%가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세하락 손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같은 사례에 대해 폭넓게 시세하락 손해를 인정하는 추세다. 중고차 거래시 사고시점이 차량시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 뿐더러 차량가액의 20%라는 기준은 수리비로는 매우 큰 금액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출고 후 3년 10개월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도 시세하락 손해를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 58조 4항 자동차가격조사, 산정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차량의 가치하락 평가서를 근거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 출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차량, 과실율 30% 이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일 때 보상 받기가 수월하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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