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대법원 "차사고시 추후 하락하는 중고차 가격까지 보험사가 배상해야"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5-24 16:58 최종수정 : 2017-05-24 17:03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자동차사고시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원수사에서 차 수리비를 비롯해 사고로 인해 떨어지는 중고차 가격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추후 시세하락에 대한 통상손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차량 출고 2년 이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 2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등 지급 기준이 까다롭다.

17일 대법원은 원고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 2001년 판례를 들어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 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해 차량은 구입한지 2년 가량 된 차량(1억4500만원)의 △좌우 프론트 휀더 △루프패널 △좌우 프론트 사이드멤버 등이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다. 피해자는 수리 후 시운전 결과 기존 부품에 하자가 생겨 새로 부품을 발주해 수리했고 그 수리비로 22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았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피해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물리적·기술적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넘어설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각각 지급한다. 추후 시세하락에 대해 통상손해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보험사로부터 시세하락 손해를 인정받지 못해 중고차 거래 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고 2년 이내의 사고차량 중 97.2%가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세하락 손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같은 사례에 대해 폭넓게 시세하락 손해를 인정하는 추세다. 중고차 거래시 사고시점이 차량시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 뿐더러 차량가액의 20%라는 기준은 수리비로는 매우 큰 금액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출고 후 3년 10개월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도 시세하락 손해를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 58조 4항 자동차가격조사, 산정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차량의 가치하락 평가서를 근거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 출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차량, 과실율 30% 이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일 때 보상 받기가 수월하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유재훈 보험개발원 신임 원장, 금융위 요직 거친 금융정책 전문가 14대 보험개발원장에 유재훈 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이 선임됐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출신이 우세했던 보험개발원장 자리에 금융위원회 출신이 오르며 업계 관심을 받고 있다.보험개발원이 주 업무인 요율 개발 뿐 아니라 실손24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유재훈 신임 보험개발원장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실손24 시스템 도입 확산을 수행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취업심사 통과…금융소비자·자본시장 등 주요 분야 두루 거친 금융 정책가유재훈 원장은 지난 8월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공직자윤리법 제34조 제3항 제9호가 인정돼 취업 심사에 통과했다. 그동안 금융당국 출신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승인 2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 "민병덕 의원도 입법 발의 준비…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총력" [GA 보험판매전문회사]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이 올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야당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입법 발의를 한 데에 이어 여당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7일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하반기 협회 역점 사업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을 꼽았다. 그는 주호영 의원 입법 발의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화가 첫 발을 뗀 만큼, 협회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용태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화를 위해 협회가 노력을 했는데, 야당 의원인 주호영 의원이 보험 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3 흥국생명, 일시납 연금 판매·주식 호재에 보험·투자손익 개선 [금융사 2026 상반기 실적] 흥국생명이 방카슈랑스 일시납 연금 판매 확대와 주식·금 등 시장성 자산 투자 성과에 힘입어 상반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모두 개선했다. 사업비 예실차가 개선되면서 보험손익은 53.5% 늘었고 투자손익도 83.3% 증가했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흥국생명의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1286억원으로 전년 동기 829억원보다 457억원(55.1%) 증가했다.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함께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도 1801억원으로 전년 동기 1078억원보다 723억원(67.1%) 늘었다.흥국생명 관계자는 “상반기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일시납 연금 판매가 늘면서 보험료 유입이 확대돼 사업비 예실차가 개선됐다”라며 “시장 상황에 맞춘 자산운용도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