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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과태료·과징금 한도 10월부터 최대 3배 인상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5-17 20:57

금융위, 11개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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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비교. (위)현행, (아래)개정. / 자료= 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비교. (위)현행, (아래)개정.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 10월부터 금융사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한도가 현행보다 2~3배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 개선을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 한도를 인상하는 내용 포함 11개 주요 개정 금융법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개혁 관련 11개 주요 개정 금융법은 지난달 18일 공포돼 오는 10월 19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금융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한도가 2∼3배 인상(법인 최대 1억원·개인 최대 2000만원)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했다.

예를 들어 A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원 현장검사를 방해한 경우 현재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 받지만, 개정 기준에 따르면 과태료 기준금액이 1억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과태료 면제 근거도 신설해 제재의 탄력성도 높일 수 있게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현행 일률적인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도입키로 했다.

예를 들어 B보험사가 C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기존 기준으로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면, 부과 기준율 도입 시 과징금이 11억원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밖에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권한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이달 23일에 금융지주법 시행령 등 7개, 다음달 7일에 저축은행법 시행령 4개 등 11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9일 법규 시행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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