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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으로 대출금 상환 유도 ‘보이스피싱 기승’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5-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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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으로 대출금 상환 유도 ‘보이스피싱 기승’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대포통장으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는 악성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19억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인 22% 감소했으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의 비중은 증가했다.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2015년 1045억원(전체의 42.7%), 2016년 1340억원(69.8%)이었다.

특히 사기범은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며 본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사기범이 지정하는 계좌(대포통장)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케 해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지난 3월 대출빙자형 피해액 149억원 중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한 피해액은 102억원(69%)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은 저금리 햇살론 등 정부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캐피탈사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이력이 필요하다며 접근했다”며 “고금리로 받은 대출금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연합회 직원이 지정해주는 사실은 대포통장인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유도했다.

또한 금감원은 대출금을 상환할 때 이럴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단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의 본인 명의 계좌에 상환할 자금을 미리 넣어둔 후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상환처리를 의뢰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같은 가상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해도 의심해봐야 한다.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할 경우도 보이스피싱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않으며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는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본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임을 잊어서 안 된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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