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선을 추진, 금융소비자가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번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는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만 했다. 신청받은 은행 실무자는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내용을 입력해야만 했다.
시스템이 개선되면 파인 초기화면에서 ‘금융피해 예방, 구제’로 들어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클릭, 휴대폰 본인인증 후 개인노출정보를 등록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거래 제한에 따른 불편함도 감소된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객이 개인정보 노출사실 시스템 등록을 해제한 후에야 거래를 허용해왔다. 이 경우 고객은 시스템 등록을 신청했던 은행 영업점을 재방문해 등록 해제를 해야만 다시 거래가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 수단을 보완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금융기관 간 직접 연결망도 구축해 개인정보 노출사실도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각 금융회사는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수시로 조회, 회사 DB에 반영했으나 작업 이뤄지는 주기가 상이에 시간차가 발생, 소비자가 등록 신청한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실시간 공유되지 못했다.
‘파인’과 금융회사 간 직접 연결망에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시간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파인’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은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파인’과 금융회사 간 직접 연결망 구축은 10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할부·리스업권의 경우, 실시간 공유는 금융감독원과 직접 연결망이 구축되는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46개 금융회사가 추가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