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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판매시 중복가입 확인 안하면 보험사에 과태료 부과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5-02 10:47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중복 가입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불필요한 상품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해 보험사의 보험상품 자율화 확대와 더불어 소비자의 보험상품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금융위원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상품개발의 자율성 제고 △상품가격 자율화 및 공시 강화 △새로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보험사의 불필요한 사전적 자산운용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외국환은 총자산의 30%, 파생상품은 6%, 부동산은 15%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한도가 폐지된다. 수익성 높은 해외 부동산이나 미국 국채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길이 열린 셈이다. 특정자산 쏠림에 따른 리스크는 RBC 신용위험계수 상향 조정을 통해 사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15%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로 간주해 금융위 승인·사전신고가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목적 자회사에 대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금융위로부터 설립 인가 등을 받은 경우 별도 승인절차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보험상품 자율화에 대한 원칙도 명확해진다. 지난해 4월 사전신고 대상을 대폭 축소하러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개정됐으나 법문언상 사전신고 원칙화와 사후감독 대상도 다소 광범위하게 규율돼 있어 현실간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을 제외하고 방카슈랑스 등은 자율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에는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모집과정에서 고객의 중복계약여부를 미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와 회사 임직원, 모집종사자 등 위반 행위자 등에게 1000~5000만원 한도로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현행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적용대상을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까지 확대해 소비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약관 뿐 아니라 핵심 상품설명서, 상품요약서,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등에 대해서도 보험소비자의 이해도를 평가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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