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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기준서 5월 셋째주 발표 확정… 보험사들 자본확충 '발등의 불'로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5-01 19:19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2021년부터 보험업계에 도입되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기준서가 5월 셋째주 발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도 재무건전성 확보에 주력하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추진중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최종 회의를 거쳐 IFRS17 기준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IASB는 당초 지난 3월 기준서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주요 보험사를 대상으로 필드테스트(실무 적용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파악된 세부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에 확정 발표되는 기준서는 2월 정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IFRS17은 세계 주요 국가 보험업계의 회계방식을 통일하는 것이 목적이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의 부채(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현행 원가에서 시가를 반영해 평가하도록 바뀐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가입 당시 금리를 반영해 부채를 계산해야 하고 그만큼 보험사로서는 지급해야 할 보험금 부담이 늘어난다. 결국 회계상 자본이 줄고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IFRS17 연착륙 방안으로 보험사들의 부채듀레이션 확대 규제 강화를 내걸며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이를 위해 보험부채 적정성평가(LAT)와 보험금 지급여력 제도(RBC)를 개선해 국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LAT는 보험계약에 따른 미래의 현금유입과 유출액을 현재 가치로 바꿔 필요 준비금을 계산하는 제도이며 RBC는 보험사가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자본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3년에 걸쳐 보험부채 적정성평가(LAT)를 진행하며 보험사들의 부채(지급해야 할 보험금)를 단계적으로 시가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채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현행 대비 8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전체 부채가 3년간 최대 2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 중이다.

다음달 말부터는 개정 RBC제도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 부채 듀레이션(잔존만기)를 2018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자산 듀레이션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부채 듀레이션만 늘어나면 보험사는 금리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금리위험액이 늘면 보험사에 요구되는 자본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RBC비율 급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업권 화두는 IFRS17 시행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무적 준비 및 건전성 강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과 관련해 보험사들의 부채가 폭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보험업계의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도울 수 있도록 신종자본증권 발행 규제를 완화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채듀레이션 확대와 부채 평가 방식 변화 등으로 보험업계의 선제적 자본확충 수요가 증대됐지만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은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규정하고 있어 선제적 자본확충 등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를 고려해 자본확충시 신종자본증권 발행 방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차입할 수 있음을 명확화해 발행목적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은 6월 초까지 업계 예고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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