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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방별로 떼어내 임대등록 허용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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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12 11:36

임대료 증액 제한·임대차계약 보호 받을 길 마련…7월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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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도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가구주택 실별 임대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고, 적용되는 의무가 배제되어 보호가 취약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다음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에 신고 절차를 마련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승인받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지자체장이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30호 이상 임차인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임차인모집계획안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kd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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