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일부터 ‘국민행복기금’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연체기간 15년 이상 일반 채무자 중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채무자에 대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 기초수급자 등은 아니나 장애가족 부양, 만성질환 치료비 발생 등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실상 빚을 갚기 어려운 일반채무자도 맞춤형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30~60% 사이의 원금감면율만 적용받을 수 있었던 일반채무자도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한 결과, 상환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하다.
채무 감면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을 방지하고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채무조정심의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및 채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면밀히 점검․심사하여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원금감면율 결정한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탄력적 원금감면율 확대 제도는 신청자 모두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제 상환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받은 분들께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서도 채무상환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채무자는 거르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개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으로 실제 채무상환 여력이 부족한 분들은 도와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