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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신용등급 6등급도 미소금융 이용 가능해진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4-02 15:47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개최

△2017년 서민금융 지원정책 방향./제공=금융위원회

△2017년 서민금융 지원정책 방향./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3일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부터 이용 가능했던 미소금융이 6등급 신용자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들을 위해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는 지난 3월 31일 ‘2017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금융 지원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서민금융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포용성 확대를 위해 서민상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확대한다”며 “자활의자와 상환능력을 갖춘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소금융을 포함헌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이 완화되며 한도도 확대된다. 연소득 3000만원 및 6등급 이하 4000만원 이하였던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기준이 연소득 3500만원 및 6등급 이하의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준이 완화된다.

지원한도도 확대된다.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지원한도는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한도는 2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청년·대학생의 햇살론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 임차보증금 대출제도가 신설된다.

청년 및 대학생에게 800만원 생계자금 및 1000만원 대환자금 지원한도를 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5년에서 7년, 거치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각 2년씩 연장된다. 저소득 청년·대학생은 최대 2000만원 한도 금리 연 4.5% 내 주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 및 대학생에게는 긴급 생계자금을 최대 300만원 연 4.5% 금리로 근속 6개월까지 지원되며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햇살론 대출 잔여금 금리를 연 4.5%에서 연 3%로 인하혜택을 제공한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1200만원 한도에서 금리 3% 저리 미소금융을 지원한다. 청소년한부모의 자산형성 지원(한부모), 조부모의 실손의료보험 지원(조손), 금융피해지원(다문화‧북한이탈주민) 등 특성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2017년 말까지 전국 33개에서 42개까지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정책 서민금융 접근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고용복지+센터 내 통합입점을 확대 올해 말까지 13개소까지 확대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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