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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실손보험, 기존 가입자 '갈아타기' 어떨까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23 15:06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내달부터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되면서 기존 가입자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무엇보다 매해 가파르게 오르는 실손보험료가 부담이던 고객들은 기존 실손보험 대비 보험료가 약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출시된다는 소식에 솔깃한 모양새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 상태와 진료 주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갈아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

◇실손보험 '기본형', 보험료 저렴하고 보장은 낮아진다

이번에 변경되는 실손의료보험은 기존 단일 구조를 분리,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개편해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해 별도 가입하도록 상품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일괄적으로 보장해주던 실손보험상품에서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가 제외된다. 이들 보장이 빠지는 대신 기본형 상품의 보험료는 낮아졌다.

◇특약형, 별도 가입하고 자기부담금 높아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 40세 남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현재 1만9429원에서 기본형 1만4309원으로 26.4%가량 더 낮아진다.

특히 금융당국은 3개 특약에 모두 가입하더라도 1만8102원으로 현행대비 6.8%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고객들의 체감 보험료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자기부담금'이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

가령 1시간에 10만원의 도수치료를 받았다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과도한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서 특약의 보장금액과 횟수도 설정된다. 연간 누적 보장한도를 설정해 연간 △도수치료 350만원, △비급여 주사제 250만원, △비급여MRI 300만원까지 제한된다. 보장횟수도 설정해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의 경우 각각 연간 5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MRI의 경우 횟수 제한은 없다.

◇2년간 보험금 미청구시 보험료 10% 할인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보험금 미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급여 본인 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한다. 예컨대 특약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등 항목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다른 급여 항목으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애초 실손의료보험료가 높은 수준은 아닌 만큼 할인폭도 1~2000원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옵션이 빠진 자동차가 풀옵션 차량보다 저렴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실손보험에 가입해놓고 몇년간 청구를 하지 않은 소비자라면 '갈아타기'를 고려해볼만하다"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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